여수산단시민대책위 기자회견, 건강 역학조사·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촉구

▲ 지난해 5월 14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불법배출 기업 규탄 범시민 결의대회. (사진=동부매일신문 DB)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1년을 맞아 지역 시민단체가 입주기업과 정치권을 규탄했다.

여수지역의 환경·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입주기업과 정치 지도층들이 지역사회를 위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 정한수 공동 상임대표는 이날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측정값 조작으로 입주업체들의 부도덕한 운영이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민관거버넌스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관거버넌스 역시 지역 환경 위해성 평가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만 일 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각 기업체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 상임대표는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해당 사건에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을 지역구 출마자 김회재 후보가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변호를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탁 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대표는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는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은 50년간 유해물질을 내뿜고도 시민과 지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총 매출의 1.5%를 환원한다는 약속을 지켜 공해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설비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기업들은 환경측정전광판을 50개 이상 설치해야 함에도 현재 10개 정도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며 “권오봉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에 설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시민이 이렇게 재산권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대기업을 변호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 한다. 이런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를 비판했다. 전 대표는 여수지역 시·도의원에게도 “후보자 시절에는 위 사건을 해결할 것처럼 공약해놓고 당선 후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는 여수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총선 이후 여수산단을 대상으로 무력시위를 펼쳐 반드시 보상과 배상을 받아내고 시민과 여수산단의 허심탄회한 대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여수지역의 환경·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입주기업과 정치 지도층들이 지역사회를 위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진=여수넷통뉴스)


여수산단시민대책위는 지난 1년간 시민결의대회와 국무총리 면담,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면담, 릴레이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기환경 보전법이 강화되고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른 총량제 시행 등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문봉 여수참여연대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50년간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지역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갑으로 군림했고, 정치권과 지도층이 기업과 협잡하며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후보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제외와 김회재 후보의 여수산단 기업 변호 사건을 예로 제시했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는 이날 논의 중인 건강 역학조사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의 조속한 결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후보마다 공약에 여수산단 환경·안전개선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국가산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 포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여수시민이 주체가 돼 여수산단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4월 17일 여수·광양산단 등 235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월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과 관련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측정대행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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