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집중 단속에 적발된 양귀비. (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 텃밭 등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A (80·여) 씨 등 12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234주를 압수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말까지 6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중 여수시 남면 금오도와 연도, 화정면 개도와 자봉도 등지에서 형사기동정 요원들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 12건을 적발했다. A 씨는 텃밭에 양귀비 6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수해경은 “텃밭서 양귀비를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남은 단속기간에도 섬마을 텃밭 등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해경 집중 단속에 적발된 양귀비. (사진=여수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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