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의사일정 13일→3일 단축

여수시의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제200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회기 일정은 3월 제199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초 13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의회는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의결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20건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이다.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건도 처리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덕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서완석 의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전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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