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확진자 시설 방문 도민…코로나19 검사 명령
이태원 지역 다녀온 여수시민 33명 모두 음성 판정

▲ 여수공항 발열감시카메라 감시 모습.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도가 이태원 클럽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지역의 클럽과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뒤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12일 오후 8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최근 다른 지역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개 클럽을 비롯한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남지역 거주자 중 클럽, 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자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남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간 대인접촉금지를 해야 한다.

검사와 대민접촉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여수시민 33명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2명은 치료 후 퇴원했고, 1명은 격리 중인 상황이다. 또, 60명의 접촉자 중 52명이 격리 해제됐고, 8명이 격리 중인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