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갈등 예방 조례·담당관 제도 도입해야”

▲ 강정희 도의원

전남 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남도 분쟁조정위의 ‘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은 0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한 율촌산업단지 내 관할구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이후 사실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나 정부의 공공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관, 관-민, 민-민 간 ‘환경문제’, ‘혐오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발전 기금을 둘러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나주시 간의 해묵은 갈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행정기관 간의 갈등, 전남도와 제주도 간 해양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이런 갈등을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28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2년 6개월째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건강권과 이격거리, 사업허가문제를 놓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에 제기된 행정소송만 59건이다.

최근 광역시도의 갈등 관리는 사후 갈등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갈등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 경북과 울산, 전남만 ‘갈등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13개 광역시도는 갈등 관리 기능 수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 직속 갈등조정 담당관 제도를 운용하고 갈등조정팀, 갈등관리팀에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간 관할구역 조정에 성공한 경기도의 경우 소통협치국 산하 민간협치과에 7명의 직원이 갈등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갈등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1차 스크린을 하고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 담당관실과 협업을 한다. 또, 갈등 징후가 포착되면 단계별로 '갈등 경보'와 '갈등 주의보'를 발령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강정희 의원은 “서울시의 갈등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 조사와 사전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진단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과 관에서 불거진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나 나주SRF 갈등사건에서 보듯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투명함, 주민 참여 결여로 갈등이 불거진 측면이 크다”라면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주민들이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적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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