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현대사인데도 18년째 제정 무산”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 (사진=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18년간 제정이 무산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6년 과거사정리법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 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1131명의 인명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했다”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위령 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등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행조치는 매우 부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라며 “유가족은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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