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 산단 특별법 제정 등 촉구

▲ 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해 온 시민비대위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이 1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지역 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경영 실천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산단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여수산단 기업들의 발암 물질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 불법 배출이 드러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와 환경부를 향해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과 제도적 보완에 미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여수산단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환경문제 해결은 여수산단이 조성된 뒤 50년간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환경피해에 노출돼 오면서도 여수산단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여수시민의 정당한 요구다”라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에 “여수산단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전남도에는 “여수시민 건강 역학조사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기 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미입력과 과태료 미부과 등 자가측정 기록 관리가 여전히 엉망”이라며 “드러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년간 범시민결의대회 2번, 기자회견 10여 차례, 국무총리 면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국정감사 증언, 전남 도지사 면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여수시민 서명운동, 100일 릴레이 시위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4월 17일 여수·광양산단 등 235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월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과 관련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측정대행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