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정무역사업 예산지원·위원회 설치 등 공정무역 육성·지원 조례 제정

▲ 여수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연드림 매장에서 산 공정무역 바나나.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가 공정무역도시를 향한 첫발을 뗐다.

5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정현주·이상우·박성미·정광지·송재향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제20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하는데, 공평하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무역과 빈곤의 문제,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시민운동이자 소비·사회운동이다.

2000년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은 올해 4월 기준 30개국 200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시, 경기도, 경기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인천 계양구 등 7곳의 공정무역도시와 5곳의 커뮤니티가 인증을 받았다.

개인 소비 차원에 머물던 공정무역이 최근에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기관,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자는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세계 최대 규모’ 공정무역마을인 경기도에서 베트남, 페루의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과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결합해 만든 ‘페어데이 캐슈 두유’, ‘이퀄 초콜릿 오곡 크런치’ 등 로컬 페어 트레이트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정현주 의원은 지난 6월 제201회 정례회서 10분 발언에서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은 공정무역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 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이라며 “이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러한 공정무역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다. 지원사업으로는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판로 마케팅 사업 △교육·홍보·캠페인 △지역농산물·공정무역 연계상품 개발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등이다.

조례는 공정무역 심의·자문기구로 공정무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행과 공정무역마을 조성(인증) 노력 등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는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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