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14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민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으로 시의회는 이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보냈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한 진실규명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라며 “특별법 제정과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민이 희생됐다. 시의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해 2018년 9월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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