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전남 어민 5만3000여 명 헌법재판소 탄원
여수시·의회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취하’ 촉구
전남도의회 “현행 경계선 변경 특별 사유 없어”

▲ 탄원서 제출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는 여수 어업인단체. (사진=여수시청 제공)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지역 어민들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현행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지만,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상남도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지금의 해상경계선을 변경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시의회의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에 대해 여수시는 환영했다. 시도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 유지에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3000여 명의 탄원서를 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며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 어선 2000여 척을 이용해 어업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현행 행상 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 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탄원 서명서 제출은 노평우 (사)여수수산인협회장과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장,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 헌재 앞에서 해상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병행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어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현재의 해상경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다.

도의회는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 해경에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201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 요구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헌재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끝으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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