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소미산이 수개월 간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었지만, 여수시가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상우 의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특혜성 사업…시, 업체 고발해야”
여수시,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미이행 시 허가취소·고발 조치할 것”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여수시 돌산의 소미산이 수개월 간 불법으로 도로를 내면서 산림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이를 행정당국이 묵인 및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사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원상복구만 주문한 것을 두고 여수시와 사업자 측이 이른바 ‘짬짜미’를 통한 특혜성 행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훼손된 산림과 작업로는 현재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가 여수시의회 이상우·박성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인 ㈜공감은 지난 2월 10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27-1번지 외 4필지의 소미산에 우량 임지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9.43ha, 산주의 소득 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한 동백나무 식재 1ha, 그리고 시설을 위한 작업로 폭 3m 길이 870m 개설 등 총 11.46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여수시 산림과로부터 받았다.

 

▲ 수개월 간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여수시 도시계획과는 산림과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3월 3일 돌산읍 평사리 산227-1번지 외 2필지에 동백나무 식재 1ha, 작업로 0.261ha 등 1.261ha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허가했다.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다.

그러나 ㈜공감은 인가받은 계획을 무시하고 불법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파악한 훼손 면적은 작업로 불법 확장 6090㎡, 불법 절·성토 부지조성 600㎡ 등 약 6690㎡이며, 훼손 내용은 소나무류 불법 벌목 후 현장 내 방치, 작업로 확장 너비 3m 초과 및 부지조성 등이다. 현장은 작업로는 초입부터 폭 10m 이상으로 개설됐고 절토·성토, 암반 깨기 등 마구잡이로 훼손됐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4호 나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는 너비가 3m 이내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배향곡선지(S자 형태의 지형)ᆞ 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와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3m를 초과할 수 있다. 시 산림과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해줄 때 사업자에게 잡목이 있는 부분으로 작은 장비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인 3m 작업로 개설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의원은 지난 10일 제206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소미산의 불법 산림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짬짜미,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국토계획법 위반, 산길 불법 조성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경영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산림자원법 위반,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따른 재선충방지법 위반 등 4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 수개월 간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 하늘에서 바라본 여수 돌산 소미산 주변. (영상=동부매일신문)


이 의원은 “소미산 정상부 1ha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사업인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면 훼손되지 않았을 산림을 보존했어야 했다”라며 “이런 배 째라 식의 사업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공감의 사업주는 여수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의도는 없었다. 실수였다는 황당한 얘기로 여수시민을 기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여수시로부터 ‘복구계획서대로 복구되면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고발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심각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지난 6월 12일 여수시에 소미산 초입에 소매점 건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이미 불법을 자행하고 초입부터 10m 이상 작업로를 이미 개설한 시행사가 건축에 필요한 진입도로 6m를 불법으로 확보한 후 허가를 신청했다. 백주대낮에 허가받지도 않고 6m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여수시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복구계획서의 ‘소매점 부지조성’ 공사명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처음에는 오타라고 설명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수정 공문의 공사명은 그대로였으며 공사명 옆에다 오타라고만 쓰여 있었다”라며 “담당자들은 이 산에서 뭔가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이상우 의원)


이 의원은 “산림과,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이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허가민원과에서 발송한 협의 공문을 받아 사무실에 앉아 사진과 도면만을 확인하고 ‘보완’을 회신했다”라며 “사진판독만으로도 ‘불가’로 회신하고 담당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보완’이라고 회신한 담당자가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폭이 3m 이내인 것을 몰랐다”라며 “이 때문에 사업주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친절히 설명해 준 ‘보완’과 관련해서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보완작업을 했던 것이고, 11월 2일에서야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수시가 소미산에 불법 도로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소득사업 한다고 3000평 땅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어디 있겠냐. 일반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식재사업을 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수시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복구 설계 승인신청서에 따르면 복구 예산은 3억2223만 원이다. 가시나무(H=2.5~3.5×R8) 1248주, 녹생토 3,239㎡ 설치, 수로 및 침사지 설치 등이다. 복구 면적은 1.73ha, 복구 기간은 2020년 10월 19일~2021년 1월 18일까지 3개월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0년 이상인 산림을 훼손해 놓고 높이 2.5m, 뿌리 지름이 16cm인 가시나무를 식재해 복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로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봐도 수십억 원을 투입해도 원상복구는 요원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림과는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통해 산 정상부에 1ha의 땅을 사업주에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도시계획과는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폭 3m가 아닌 폭 10m 이상의 작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불법을 방치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친절하게 건축허가가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도 설명해 줬다”라며 산 정상부 1ha에 동백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부서들의 협조는 시민이 전혀 알 수 없는 행정”이라며 “순천시의 경우 최근 순천만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서 불법매립과 형질변경을 한 사업주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는데 여수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소미산 주변의 주민들은 여수시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혀를 찼다. 지난 11일 만난 주민 A 씨는 “봄 무렵에 공사가 시작됐다. 저렇게 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됐다. 수십 년 된 나무를 자르고 동백나무를 심는다는 말에 이해가 안 간다”라며 “여수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이상우 의원)

 

시, 동백나무 식재·숲 가꾸기 사업 목적으로 인가 ‘해명 급급’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지난 12일 해명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과는 7월 30일 불법개발행위를 확인하고 8월 4일 사업자에게 1차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복구설계서 제출은 8월 31일, 복구 기간은 9월 30일까지였다. 그리고 결과를 사진 등 서면으로 제출할 것과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알리며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 완료하고 기일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그 사유를 시에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해 접수된 건축허가 복합민원 협의 건은 반려하고 불법 행위 원상회복 완료 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복구 전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 한 모든 공사 중단도 명령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도시계획과는 9월 10일 2차로 복구설계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복구는 10월 31일까지 하라고 촉구하며 한 달 여유를 줬다. 이후 업체가 9월 29일 복구설계서를 접수하자 도시계획과는 10월 13일 복구설계서를 검토·승인했다.

여수시 산림과는 9월 15일 불법 산림형질변경지 원상복구 후 연차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산림과는 추후 불법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및 연차별 산림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허가취소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자가 제출한 원상복구계획도. (자료=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산림과는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따른 재선충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애초 소미산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에는 소나무 벌채계획이 없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 이후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신고 구역 외 소나무 임지를 훼손(약 49주 벌채)해 현장에 방치, 현재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 정상부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안굴전부터 산 정상까지 자생하는 동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동백 추가 식재(1㏊) 및 인가지 전체 숲 가꾸기 사업(9㏊)을 목적으로 인가했다고 했다. 이어 산 정상의 모든 수목을 벌채한 후 동백을 식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도시계획과는 또 소매점 신청 부지(입구에서 260m 우측)는 불법 훼손(입구에서 50m 좌측) 지점의 위치와 다르며 소매점 사전공사가 아니라고 했다. 복구계획서 공사명 착오 기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산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명을 착오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가민원과는 소매점 허가신청 전 사전공사 등 현장 미확인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는 건축법 제27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여수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건축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 대행하게 돼 있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으로 접수되기에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등은 개별법에 따라 각각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 행위 원상복구 이전에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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