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포함…18일부터 규제
청약·대출 등 규제…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시, 경찰·세무서와 불법거래 조사·특별 단속

▲ 여수 웅천지구. (사진=마재일 기자)


국토부가 가격 상승·불안이 심화하는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도적 규제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무섭게 치솟던 여수 주택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수 동 지역과 소라면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8일부터 부동산 거래가 규제된다. 여수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가 경찰·세무서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맞물려 지역 부동산시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울산 중·남구를 비롯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시 모두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여수시 동 지역과 소라면, 순천시 동 지역과 해룡·서면, 광양시 동 지역과 광양읍 등 3곳이다. 이들 3개 지역의 나머지 읍·면 지역은 제외됐다. 여수는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이 비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 여수 웅천지구. (사진=마재일 기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 의견 청취,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정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부횟수는 24회 이상 채워야 하는 등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급계약 및 전매에도 예외는 없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대출한도액이 10% 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여수시는 경찰·세무서와 함께 아파트 투기 행위 대응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을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 거래계약), 편법 증여, 탈세 행위 등이 대상이다. 또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 여수 웅천지구. (사진=마재일 기자)


부동산 과열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여수시의 경우 신규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됐다. 이로 인한 여수시민 주거권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전담반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조사를 비롯해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 실제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심 4곳과 구도심에서 1390여 건의 불법 투기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지역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가운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 철저한 감시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제때 집을 살 수 없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미 가격을 올려놓을 대로 올린 상황에서 외지 투자자들이 넘기고 나가면, 현재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피해도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 집값만 크게 오른 상태에서 집 없는 서민이나 정작 실수요자들은 높은 가격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거나 이미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되팔지 못해 보유세만 계속 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값 상승률과 거래량이 둔화하자, 11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무산됐다.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수긍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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