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여수시지부, 13일 시청서 기자회견
진상규명·책임자처벌·중대재해법 개정 요구

▲ 13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가 여수산단 협력업체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지역 노동계가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앤엘(T&L) 사업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13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호T&L 협력업체 소속 30대 청년노동자의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며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지 이틀 만에 여수국가산단 금호T&L 현장에서 청년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라면서 “33세의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사망하고 남은 유가족의 비통함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 있는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사고에 대한 축소, 조기 수습을 통한 책임 회피보다는 책임 있는 원청관계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특히 “태안화력의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과 너무도 닮은 이번 사고는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살인기업보호법’임이 증명됐다”라며 “보수 야당과 재벌기업의 입김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은 당장 법안을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특히 “노동현장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노동현장은 어제도 오늘도 생과 사의 전쟁터이며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도 전쟁터”라면서 “코로나19 종식을 간절히 염원하듯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와의 전쟁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라고 했다. 금호티앤엘 측은 13일 “유족과 합의를 마치고 발인했다”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 4분경 여수시 낙포동 금호티앤엘 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직원 A(33) 씨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 정비를 하다가 몸이 끼었다. A 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여천 전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컨베이어가 멈춘 이유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멈춘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인 지난 8일 부상과 사망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사업체에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나면, 기업과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가 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중대재해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은 출발에서부터 사라졌고, 죽음마저 차별하는 살인기업보호법을 만들어놨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중대재해처벌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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