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노동자 피해 악순환…최저낙찰제 폐지해야”
원청사 “공사비 이미 지급, 하청사 경영 악화가 원인”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가 25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101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플랜트건설노조 제공)


여수국가산단 내 건설현장에서 100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이하 플랜트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국가산단 내 3곳의 현장에서 내부 경영 사정을 빌미로 총 101억9575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약 2000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라며 해당 업체에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플랜트노조는 1990명의 노동자가 101억 9575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플랜트노조에 따르면 GS칼텍스 1공장의 경우 GS건설이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호일플랜트가 계약했으나 230명에게 11억 2248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GS건설이 시공한 GS칼텍스 2공장은 호일플랜트가 18억 5327만 원을 370명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또 GS-MFC 공장 신설 현장의 경우 GS건설이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인방산업과 다림건설이 각각 계약했으나, 인방산업은 960명에게 47억 7000만 원을, 다림건설은 430명에게 24억 5000만 원을 체불했다.

플랜트노조는 공사 막바지에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발주처와 원청사의 최저낙찰제 공사계약을 지적했다.

플랜트노조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입찰한 전문건설업체는 임금 체불을 볼모로 발주처나 원청사에 추가공사금액에 대해 요구를 하게 된다”라며 “발주처와 원청사는 이미 입찰 된 공사금액을 전액 지불했다는 핑계로 그들만의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힘겨루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라며 “큰 고래와 작은 고래의 싸움에 결국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의 등만 터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낙찰제 폐지를 위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발주처와 원청사에 지금 당장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원청사는 “발주처 입장에서 원청 등의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면서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3개사가 경영 악화를 호소해 긴급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원활한 공사 마무리와 협력사 상생을 위해 추가 공사비 지급 금액을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 입찰 당시 최저 입찰로 하되 저가심의제를 통해 적정 예상가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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