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부터 일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대 연8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사회보장제도)은 2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 수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회보험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극빈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면서 복지정책에 눈을 돌리며 최극빈층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적은 근로소득으로 빈곤한 계층)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저소득가구가 되겠지만, 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이 용이한 저소득근로자 계층이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부동산․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이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지급되고 2009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9월말까지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자가 준비 할 사항은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 보관해야하며, 다음연도 5월말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협조 할 사항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다음달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수세무서 소득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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