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LH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 실현 및 편의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세대는 21세대로, 모집 공고일인 8월 31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며,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03,830원)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한지 3년(’08.8.30~‘11.8.31사이 혼인신고)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하여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대상주택면적은 85㎡ 이하인 주택으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이며, 임대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63,33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재계약시점에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며 총 10년간 거주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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