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은닉 등 고의 체불임금 사업주 등 -

- 엄중 사법처리 방침 -





전남동부지역의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체불 임금이 530개 사업장에서 1,236명의 체불 금액 38억 8천여만으로 조사됐다.



그 중 680여명의 체불임금 19억여 원이 청산되었고, 체불 사업주 239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되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과 관련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석주 여수지청장은 “체불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청여수지청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제도 시행으로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대상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조건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보증.담보없이 대부 가능(보증료 연 1.0%)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이금채권보장제도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남이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으로 지급하는 제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박철곤 기자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