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최초 위촉, 독립성?공정성 보장~~~~~





여수세무서는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지난 5월 1일자로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박석현 여수세무서장은 8일 외부위원으로 선임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과세당국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여기에 대해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박선규씨는 “이번에 발족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서면, 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 민원를 통합해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이다”고 밝히고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를 확대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되도록 제도화 하였다”고 이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선임토록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였고,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여 그 동안 국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구제방안이 없어 구제받지 못한 여수 관내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날 위원장으로는 이삼노 전남대(여수둔덕캠퍼스)교수가 위촉되었다.

이삼노 위원장은 前여수대총장으로 전남대-여수대 통합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통합 후 전남대부총장을 역임하였고 現여수경제실천연합회 공동대표로 여수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및 세금관련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납세자 보호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위원장포함), 내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여수지역 세무관련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시민경제단체 임원 등이 위촉되어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부위원은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3명씩 2조로 분류하여 각조별 순환하여 심의하도록 풀(POOL)제로 운영한다.



내부위원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충관련 해당과장을 배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대변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장이 과장중 지정하는 2인으로 구성하였다.



백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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