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통신선로에 대한 대책은 미흡 -


전선의 지중화 사업은 장기적이고 년차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우선 노출된 전신주에 대한 미관 사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부분의 도시가 노출된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물과 안전표시판 만을 시설해 놓은 것과 같이 여수시 또한 전신주, 통신주, 신호등주 등 3,190개에 3억4천7백만을 들여 불법 광고물 부착금지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신주 미관 사업으로 전신주에 울산시 캐릭터를 삽입하여 시민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여수시 전역에 가설된 방송·통신용 선로의 경우 관리 주체 없이 전력선·방송·통신케이블이 얽혀 있어 사고 발생시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현재 통신·케이블TV사업자들은 가공선로를 별도로 구축하려 해도, 경제적 부담과 관리 및 비용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에 한전측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기존 전신주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신주의 지중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간설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반반씩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한전측과 여수시가 50%씩 분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신주에 전기선로와 통신선로로 서로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한전측은 전기선로만 지중화하면 되지만, 통신 선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전기선로의 지중화는 한국전력으로 단일화 돼 있는 것과 달리 통신선로의 경우 단일화 된 주체가 없어 지역 케이블TV 사업자와 같이 영세사업자들의 협의체 구성도 절실한 상태다.

지역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통신사업자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통신시설을 공동관로에 수용하고 전문 관리기관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각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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