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지소)

여수시보건소에서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치(틀니)보철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지원을 통해 의치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완전의치(틀니)와 부분의치(틀니)며, 시술을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소(지소)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690-2482 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대상자로 선정되면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며, 노인의치 기 시술자는 4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56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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