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운영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8일까지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 330개소와 PC방 140개소 등 총 550개소와 기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단속, 게임 제공업소(PC방) 전면 금연구역 계도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운영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금연문화의 조기정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원, 터미널, 관광숙박업소와 1000㎡ 이상 건축물, 목욕장, 체육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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