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여수시 생활자원과장

▲ 한원석 여수시 생활자원과장.
특별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 특별관리해역은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등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구역의 위치는 광양만과 접하고 있는 광양시 태인동, 금호동, 광영동, 중마동, 성황동, 황금동,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삼일동, 묘도동, 주삼동. 순천시 해룡면. 하동군 금성면(전체), 금남면, 고전면, 하동읍 등이다.

면적은 육역(334.56㎢)과 해역(131.37㎢)을 포함해서 총 465.93㎢이고 해안선은 368.6㎞이다.

▲ 광양만 해역은 공장 신․증설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해역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곳에는 국가산단, 지방산단, 포스코광양제철소, 대형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해 있어서 해역으로 오염원 유입이 상존하고 있다.

▲ 해양환경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는 연안 생태계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면, 해양환경기준은 해수수질과 해저퇴적물 해양기준이 있다.

해수수질은 생활환경기준, 생태기반 해수수질기준,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등이 있다.

생활환경기준에는 수소이온 농도, 총대장균군, 용매추출 유분 등을 측정한다.

생태기반 해수수질기준은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프랑크톤 농도, 투명도, 용존무기질소 농도, 용존무기인 농도를 측정 인자로 하고 수질평가지수값(Water Quality Index)을 산정하여 1~ 5등급으로 나눈다.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에는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크롬(6가) 등이 있다.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중금속류, PCB, 농약성분류와 벤젠, 페놀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류 그리고 음이온계면활성제(ABS) 등을 측정 한다.

해저퇴적물 해양환경기준 항목에는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니켈, 납, 아연 등 8종이 있다.

▲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생태계가 주변해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를 정부, 산업체, 자치단체, 학계, 민간 등이 공유하고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3.0 공공정보 정책인 개방, 공유의 일환으로 측정결과를 주기적으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 특별관리해역지정(2000. 2. 14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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