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들이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강화 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보고 있다. (사진 여수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이하 여수농관원)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강화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홍보에 나서고 있다.

30일 여수농관원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강화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농작물을 재배할 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농작물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여수농관원은 안전한 농약사용 문화 정착과 PLS제도의 전면시행을 대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 소비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 3174명을 대상으로 단체 교육을 총 45회 실시했다.

또한 전광판 영상홍보, 마을방송, 포스터·전단지·리플릿을 배부하고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에 해당하는 여수지역 특산품인 돌산갓, 금오도 방풍나물과 거문도 해풍쑥 재배농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소면적 재배작물에 미등록 농약을 살포하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수농관원이 관내 농업인 128명을 대상으로 자체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농가들의 PLS 제도 및 농약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농관원은 관내 각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주관 PLS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여수농관원 관계자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중심으로 작목반·농업인 맞춤형 1:1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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