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곤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수요 못 따라 가고 있다” 대응 주문

▲ 전창곤 의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돼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기본적 이동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교통약자 이동권이 시나브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렵고 여행 계획 짜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한정돼 있고 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여서·문수·미평) 의원은 여수시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제187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어린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가지고 나온 엄마 등 특수차량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불행하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분들도 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동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교통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거주 장애인은 1만8000명이 넘는다. 노인 수는 여수시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5만 명에 육박한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 범위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혼자서 외출·이동이 어려운 시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콜택시를 타고 있는 장애인. (사진=전창곤 의원)

특별교통수단은 법규에 따라 1~2급 중증장애인 20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여수시는 19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 조례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1·2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오래 전에 법에 정한 법정대수를 현재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로, 여수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19대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의 숫자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여수시의 자가용 승용차는 1년에 2000대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승용차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이처럼 비장애인의 차량 대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법정대수는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대변화에 발 맞춰서 선제적으로 콜택시 및 저상버스 증차, 임차택시 도입 등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바라며 손 놓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라면 어느 도시에 살고 싶느냐”고 했다.

이어 “임차택시는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승차감이 좋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어 이용자들이 크게 환영할 것이다”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로가 좁아 휠체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 인다. (사진=전창곤 의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도입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7개 특별·광역시와 17개 시·군에서 임차 택시 1만1572대를 운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또, 기존의 콜택시가 노후해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다며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승차감을 위해 오래된 차들은 과감히 교체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180대 중 저상버스가 22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의 증차 계획을 묻는 한편, 버스승강장 위치나 구조가 저상버스를 이용하기에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돼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하자가 있는 승강장은 위치조정이나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 여행 및 사회복지서비스 참여 등의 장애인 권리 확립을 위한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 도입도 주문했다.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단체나 시설에서 여행이나 외부활동 계획시 제외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이 되더라도 소수의 대상만 참여가 가능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연동되도록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해 기차역 등 주요 거점시설을 경유하는 다인승 특장버스를 도입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로가 좁아 휠체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 인다. (사진=전창곤 의원)

시, “차량 증차 필요성 인식하고 있다”

여수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책에 대해 “꾸준한 이용량 증가로 탑승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차량 증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1대를 추가로 증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콜택시는 국·도비 75%가 지원되며, 1대당 구입가격은 4500만 원 수준이다. 차량 1대당 연간 운영비는 6700만 원으로 올해 기준 총 12억64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됐다.

시는 장애인 외 노인과 산모 등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확대에 대해 대상자를 일시에 확대할 경우 중증장애인 등 현재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차량 추가 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증차, 임차택시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대수를 늘리고 있으며 임차택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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