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행 점검 결과 발표
전남 22개 시·군 의회 중 함평군 1곳만 이행
전남도·목포·순천 의회 등 21개 의회 미이행

‘전남지역 ○○시의회는 의회 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곤란하다.’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년 10월 16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년 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가 일치한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여수시의회 등 전남 시·군 의회 거의 대부분이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함평군의회만 제도 개선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함평군이 유일하게 이행을 완료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를 비롯한 순천·광양·목포·고흥 의회 등 21곳은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전남, 서울, 인천, 경북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 전남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제도 개선 이행현황. (자료=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별 항목은 △겸직신고 △겸직현황 공개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점검 등 5개 항목이다.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모두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완료는 39곳(16%), 일부이행 32곳(13.2%), 미이행 172곳(70.8%) 이었다.

또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같은 핵심 과제의 이행률도 저조했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곳(6.6%)에 그쳤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 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렵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겸직 금지만 규정할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사안이 발생한 그때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데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나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 표준안을 준용해 4월 중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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