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의, 대중교통요금 지원

▲ 김영규 시의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여수시의회는 27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성숙한 교통문화 제도를 만들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부산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고령 운전자 중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혔다”며 “여수시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 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할 수 있고, 고령 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결정하면서 애초 운전면허 자진 납부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이나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 점유율 또한 지난 2014년 9% 수준에서 2017년 12.3%로 크게 증가해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