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 “피해자 회유, 협박” 주장

▲ 민덕희 여수시의원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CBS 고영호 기자)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2006년 사건 당시 시설 사무국장으로서 참고인들에게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 결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원도 참고인을 회유, 협박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가 없는 경우엔 설사 참고인들이 압력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측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인들은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진술이 번복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술을 번복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고 검·경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가 축소,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성범죄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당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이 만들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지역 여성·시민단체.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등 여수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5월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에 의한 사회복지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사무국장이던 민 의원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사회복지시설 원장 A씨가 여성 사회복지사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