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이광일 시·도의원 발의 “대법원 판례대로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 주종섭 시의원.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양경계선에 대해 대법원 등의 판례대로 현행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16일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종섭(더불어민주당,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은 지난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6년 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에 반발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경계가 아닌 1982년 수산자원보호령 부도에 표시된 기선 선인망 조업 금지구역 점선 기준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전남, 경남 간 현행 경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자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등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전남도와 여수시는 판례로 인정된 전남해역에서 해수부 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경상남도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헌법재판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 이광일 도의원.

전남도의회도 지난 10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남도 등은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자체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만큼 경남 측이 주장한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따라 권현망 어업의 조업 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도의회는 “경남 측이 주장한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 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라고 했다.

이광일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 전남도만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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