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심 재판서 ‘무죄선고’ 요청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검찰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공판기일에서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월 21일 재심 개시 이후, 비극적인 현대사의 사건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상도 밝혀졌다”며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런 노력이 민간에서 이뤄졌고 검찰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간인 희생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결정적인 소송기록이나 유사한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명령서가 판결서에 준하고 이를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무죄 등이 선고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도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48년 당시 순천역에서 철도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계엄군의 군사재판인 ‘군법회의’에 넘겨져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이에 대해 장 씨의 유족 등은 형이 부당하다며 201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청구 7년 반 만인 올해 3월 최종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4월부터 재심 재판이 이어져 왔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장 씨의 유족 측은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숨진 여순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 판결이 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심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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