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장 인근 해상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조업 금지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경비함정 등 24척을 배치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인근 해상을 통제한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경비함정 등 24척을 배치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인근 해상을 통제한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등 24척이 배치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8㎞ 해상이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관련 통과해역에 대해 선박 통제, 항해 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 24척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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