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844억... 개인 417억·법인 427억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627명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44억 원이며, 체납자 명단은 전남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

이번 공개 대상자 1,627명의 체납액은 844억 원에 달한다. 이중 개인은 1,087명으로 채납액은 417억 원, 법인은 540개 427억 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7억 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A씨는 개인 사업 운영 중 부도·폐업으로 건물 등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 현재 타 기업에 재직 중임을 파악해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자 B씨는 소유 상가 건물 임대 부진 등으로 재산세 등 2,6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였으나 소명 기간 중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도는 B씨처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25명, 9억 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명(체납액 31억2,000만 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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