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 등 지정해제 요건 충족”
2020년 12월 21곳 묶여…이달말 주거정책심의위서 결정

전남 여수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스탑전남)
전남 여수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스탑전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여수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중심’의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고했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맞물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여수를 비롯해 청주, 순천, 광양, 포항 등 각 지자체들의 해제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지난 4월 1일 시 홈페이지 청원방에 게시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시민청원에 300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권오봉 시장은 시민청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5월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여수시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전국 지자체들이 해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당장 해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고물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하반기에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갈린다.

주거정책심의위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 여수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마재일 기자)
전남 여수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마재일 기자)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68%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여수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며 “해제될지 유지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 6개월(반기)에 한 번씩 개최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여수시 소라면을 비롯해 모든 동 지역을 부동산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된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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