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 파손…보험 보상 가능

▲18일 여수시 여서동 한 어린이집 인근에 있던 팽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쳤다 (사진=김종호 기자)
▲18일 여수시 여서동 한 어린이집 인근에 있던 팽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쳤다 (사진=김종호 기자)

18일 오전 7시경 여수시 여서동의 공원구역에 있던 수령 345년의 팽나무가 강풍에 쓰러졌다.

이 사고로 근처 상가 주택 일부가 파손되고, 전선이 끊겨 복구 작업이 이뤄졌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나무는 하마터면 바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덮칠 뻔 했다. 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날 쓰러진 나무를 폐기했다.

▲이날 쓰러진 고목을 치우기 위해 긴급하게 중장비가 동원됐다. (사진=뉴스탑전남)
▲이날 쓰러진 고목을 치우기 위해 긴급하게 중장비가 동원됐다. (사진=뉴스탑전남)
▲쓰러진 고목을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고 있다.(사진=뉴스탑전남)

 

▲ 지난 7월 7일 쓰러지기 전 팽나무 모습. (사진=마재일 기자)
▲ 지난 7월 7일 쓰러지기 전 팽나무 모습. (사진=마재일 기자)

주택 파손 등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보호수 관리를 위해 가입해 둔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령 345년의 이 나무는 수고(樹高) 1.8m, 흉고 둘레 3.3m로 지난 1987년 9월 15일 보호수로 지정됐다. 지난 7월 5일 ‘생육불량으로 인한 고사’를 이유로 보호수 지정이 해제됐다.

시 산림과 관계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다”며 “이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해제됐으나 일부 살아 있어 베어내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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