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당초 조건부 약속 금액도 6억원 아닌 2억원 주장
인허가 조건부 서류 없이 구두 합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시의회, 이 와중에 근거도 없는 2억원 납부 조건으로 예산 8억원 승인

▲여수시 화양면 일대에 조성중인 분재마을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종호 기자)
▲여수시 화양면 일대에 조성중인 분재마을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종호 기자)

전남 여수시가 화양분재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 조건을 공식 서류가 아닌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수시의 이같은 행정 행위를 두고 공식적인 서류 한 장 없이 구두로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여수시와 분재마을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당시 주철현 시장과 화양분재마을 정비조합 측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화양분재마을 정비조합이 시행사로 지난 2019년 7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화양면 나진리 산209번지 등 5필지 5만㎡규모로 238억 8천900여만 원의 사업비 전액 민자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5월말 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당초 계획수립에는 사업비의 경우 210억 8천300만원에서 238억 9천400만원으로 약 20억원이 증액됐다. 면적도 당초 3필지에서 5필지 6만5천605㎡로 늘어났다. 사업기간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했다가 지난 5월 사업 시행기간이 2024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택지 분양은 57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와 부지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이해 하지 못할 행정을 추진했다. 도시개발 기본 계획 관련법에는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진입도로 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해 적정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양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농어촌 도로를 확장해서 인허가 조건에 맞는 도로를 확보했어야 했다.

현재 시행사가 법적 규정에 따른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분재마을 입장에서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건축 허가가 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수시는 후순위에 밀려있는 분재마을 인근 농어촌 도로를 순위를 바꿔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 인해 도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한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조합 측이 제시한 도로 개설 총 공사비 중 토지 수용비 약 20억원 중 6억원을 시행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건부를 수용했다.

그러나 조건부를 명시한 어떤 법적 근거인 서류 한 장이 없고 구두로 협의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조합 측은 토지 수용비 중 자신들이 부담할 금액이 6억원이 아닌 2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재마을 조합 측 관계자는 “당초 수용비 중 조건을 제시한 금액은 6억원이 아닌 2억원”이라며 “당시 구두로 합의했다.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당초 조건부 조건은 도로 공사 수용비 일부인 6억원을 조합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건부와 관련한 서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조합 측이 조건부 이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거도 없는 2억원의 토지 수용비 납부 조건으로 지난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사업 관련 8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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