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여수시)<br>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전 지류형 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앞서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은 30일부터 9월 8일까지로 특별단속반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단속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부정 유통 상시 단속, 카드형 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품권 유통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 기자 newstop23@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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