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수시의회 시정질의 보충질의 나서
여수시 사업체와 맺은 계약서 명시 내용 문제점 지적
개발업체 150억 공익기부 약속 지켜야

▲최정필 여수시의원.
▲최정필 여수시의원.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사업체와 맺은 계약서 명시 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약서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소송의 쟁점 사안 중에 하나였던 조성원가 정산방식에 정확한 범위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1일 제2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의 웅천택지지구 개발 사업 관련 보충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웅천택지지구 개발업체와의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 의원은 계약서가 8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개발업체가 약속한 공익기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약정서 내용에 따르면 “웅천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원가 정산 시 웅천-소호 간 도로 소호대교 교량공사 사업비로 150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수시에 기부한다”고 명시됐다.

최 의원은 “이 공익기부 약정서는 강제력이 없는 약정서”라며 “따라서 사회 공헌으로 돈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웅천 주민들은 층수 변경 등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개발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꼬집었다.

최정필 의원은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돼 안타깝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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