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와 활용방안 담은 블루카본 조례 제정
여수국가산단 ESG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등 블루카본 분야 활용 방안 확대 기대

▲정신출 여수시의원.<br>
▲정신출 여수시의원.

전남 여수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와 활용방안을 담은 블루카본 조례를 제정해 탄소중립 도시 수립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23일 여수시의회는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덕희,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인 연안 탄소흡수원은 바다의 색깔 "블루"와 탄소 "카본"의 합성어인 블루카본이라고 불린다. 탄소를 흡수하는 숲·산림을 지칭하는 그린카본과 함께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조사·연구·보호·관리 및 홍보 △국내 및 국제협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및 연안관리 사업을 연안 탄소흡수원인 블루 카본 관리·보전과 연계 추진하고 있어 녹색투자 자금이 블루카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여수국가산단 소재 기업들의 ESG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등 블루카본 분야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덕희 여수시의원.<br>
▲민덕희 여수시의원.

조례 제안 설명에 나선 정신출 의원은 "블루카본으로 염습지, 맹그로브, 잘피림 등이 국제적 공인받고 있으나 갯벌·바다숲 또한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정부도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바다와 섬으로 둘러싸인 여수가 앞장서 연안과 해양을 탄소중립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OP33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로서 우리 여수가 블루카본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조례안 통과로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블루카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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