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조위원장,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서 영장실질 심사 마쳐

▲여수경찰서.(사진=뉴스탑전남)
▲여수경찰서.(사진=뉴스탑전남)

경찰이 전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속 한 노조위원장을 취업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수경찰서는  노조위원장 40대 A씨를 사기·알선 수재 등 혐의로 조사를 벌여오다가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직 기간 동안 다수로부터 취업 명목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이 약속대로 도시공단에 채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일부는 금품을 전했음에도 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는 미화원 3명에게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금품 수수 규모 등이 광범위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28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채용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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