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42억…·재산 압류 등 강력 추징

여수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42억여원(11월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계공무원 20명으로 3개 지방세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하는 한편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강력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1명(법인19, 개인22)에 대해서는 10일 전남도와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기동반을 가동, 자동차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 체납자동차(징수촉탁 포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오유석 여수시 세무과장은 “체납세금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체납세금 자진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12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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