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촬영일 1948.10. 칼 마이던스.
LIFE, 촬영일 1948.10. 칼 마이던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73년만에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 28일 발의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지역민들의 원성과 안타까움을 샀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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