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여순항쟁 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구례유족회장)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족연합회는 “여순사건특별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돼 한 명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특별법 제정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애절한 염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연합회는 이어 “민주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 다시 초긴장하며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도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행안위 통과까지 많은 분이 함께 애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야당 의원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달 안에 모두 통과돼 73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9년 전남도 조사 시 1만113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전남 동부권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 28일 발의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지역민들의 원성과 안타까움을 샀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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