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청회, 31일 심의위 3차 회의서 최종 결정
“현실적 대우 vs 주민 신뢰 먼저” 찬반 팽팽 예상
공청회 실효성 의문도…인상엔 공감‧인상폭은 글쎄

▲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사진=여수시의회)
▲ 제8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사진=여수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4년간 월급인 의정비 책정시한인 이달 31일을 앞두고 13% 인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고물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민생 외면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 2차 회의 끝에 13%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공청회 이후 3차 회의에서는 인상폭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 중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의정 실적,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상 지방선거가 끝나는 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한다.

여수시는 현재보다 13% 인상안에 대해 내일(27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자체간 의정비 비교, 지난 의회 실적 등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인상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주민 동의와 신뢰가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상폭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예상된다.

2022년 기준 여수시의회 의원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433만6000원(월 202만8000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 110만 원)을 합해 연 3753만6000원(월 312만8000원)이다.
 

▲ 6대, 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 6대, 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여수시 의정비심의위 1차 심의에서는 찬반이 팽팽했으나 2차 회의에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3% 인상안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와 물가 상승 등을 훨씬 뛰어 넘는다는 점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는 행태라는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의 의정활동을 펼쳤느냐에 대한 지적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비 인상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좋고 시의원들의 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맞아 인상을 한다면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로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이다. 한국은행 등이 전망한 물가상승률 2.7% 보다 낮은 수치로 긴축재정에 들어간 정부가 공직사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한 상황이다.

7대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의원발의 조례, 10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의원주관 토론회, 건의·결의안, 특별위원회와 연구단체 운영 등 6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의회에 대한 원초적인 불신이라고나 할까, 사실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의정비가 인상폭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게 되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철자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청회를 통해 찬반 여론을 듣고 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얼마나 시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지도 실효성에 의문이 달린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여수시의회.
▲ 여수시의회.

내일(27일)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수나 의견 개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현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가 끝나면 오는 31일 오후 2시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한다. 2차 회의에서 13% 인상안을 결정한 심의위가 공청회 이후 인상폭을 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심의위 위원은 10명으로 최소 7명이 찬성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한 기초의회도 적지 않다. 의정활동을 잘 하거나 생계형 의원들만 고려한다면 인상이 필요하고 의정비를 현실화 해준 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철저히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정비 말고 회의 참석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부의장·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활동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상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대 시의회는 일부 의원이 회기 중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연말에 상임위별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견학이 예정돼 있다. 의회가 불신을 지우려면 시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토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와 세금 손실을 막아내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
 

▲ 마재일 기자
▲ 마재일 기자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