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장 등 사용료 현금결제 불가…카드결제와 가상계좌로만 납부

▲지난해 5월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수납 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지만 내부 직원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가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오지선 기자)
▲여수 영락공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가 오는 15일부터 수납 방법이 개선된다 .(사진=오지선 기자)

전남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수납 업무 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과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납 방법이 개선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늘 15일부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고 카드결제와 가상계좌로만 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 영락공원 수납 업무 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은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어 왔었다.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은 장례 비용을 지불 할 경우 장례 특성상 현금으로 조의금을 받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더 높다.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장례 비용 수납 업무 중 현금을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업무를 함께 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장례 비용은 카드와 현금, 계좌이체 결제로 이뤄지고 있다. 계좌이체와 현금결제는 수납고지서를 받고 현금 지급 후 수납이 완료된다. 문제는 현금이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 매일 입금처리를 해야 하지만 근처 ATM기기나 은행이 없어 현금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다.

여수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같이 사용료 수납 방법을 변경, 유가족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사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정비와 기능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 소속 영락공원 내 화장과 봉안 수수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13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해오다 적발됐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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